게티이미지는 세계 최대의 스톡포토 회사입니다. 물론 무진군은 게티이미지 본사 소속이기도 하구요.
어느정도 업계 표준으로써 저작권을 보호 하고 모델의 권리와 재산권의 권리에 대한 가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해외의 회사가 맞다 이것은 무조건 정의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게티 이미지에서는 모델과 재산에 대한 사진 허가서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으로 23개 언어로 제공 되고 있습니다.
(게티 이미지에서는 인물의 신체 일부, 혹은 목소리, 전신 등에 대해서 인물 사진사용허가서를 받고 있습니다. 건물이나 기타 등등의 요소에 대해서도 당연히 자산 사진 허가서 라는 것을 받고 있지요.)
사실 문서의 공개 장소 자체가 소속 작가들의 내부 문서 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초상권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에 따른 기본 폼이기도 합니다.(이것은 구글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model release form" 혹은 "Property Release form"로 검색하면 이미지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게티 이미지 공식앱으로는 android 같은 경우는 Easy release 라는 소프트 웨어를 사용해서 모델과 작가에게 pdf로 실시간 메일을 보내 주는 프로그램을 씁니다.(아래 링크)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applicationgap.easyrelease
과거에는 1개의 허가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최근엔, 모델 사용 계약서(해외 통용)가 하나 더 프로그램이 등록이 되었네요.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model.release.master
무료이다 보니, 기능제약이 조금 있군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 유료 버전으로 풀기능 일경우에는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model.release.master2
이 링크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이지 릴리즈에 비해 반값이 안되는 군요.)현재 링크가 깨졌...
Model Release Maker(무료)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pa.modelreleaseapp
Model Release PRO (1,000원)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mobi.muntean.modelreleasepro
Model Release X (무료)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karl.modelrelease
도 추가 되어 있습니다. 성향에 맞는 걸 구입하시면 될 듯 하고.. 다만 내용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 한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_@;;;
저는 위의 이지 릴리즈를 사용합니다.(유료-일단 공인된 스톡포토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쓰는 이유도 있습니다.) 아래는 무료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사용을 해보진 않아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지 릴리즈 같은 경우 동의서를 한글로 바꿀 수도 있긴 합니다.(릴리즈 마스터 같은 경우는 유료버전일 경우 같은 폼을 사용합니다. 간이 폼 같은 경우에는 무료 프로그램도 나쁘진 않겠군요.)
여튼 허가서 같은 경우 법적인 용어와 기타 등등 딱딱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등은 쉽게 검색이 가능하니 패스를 합니다.) 초상권의 허가를 넘은 상업적 이용 및 기타 등등의 권리에 대한 이양에 대한 계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딱딱하고, 읽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처음 만난 모델에게 허가서를 보여주는 것은 쉽지 않죠.
어느 정도 국제법과 국내법에 저촉 되지 않는 기본적인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8세 이하의 모델일 경우 "부모 동의서"
2. 촬영 목적과 이용범위(저작권자의 공표&전시권의 동의)
3. 모델료의 지급여부(이것은 각 국가의 통화 외에 사진가의 노동 등에 대한 대가도 포함 됩니다. ex>인화물 X장 혹은 보정된 사진 X장) 1
4. 저작권에 대한 권리가 사진가에게 있음을 그리고 초상권에 대해 3의 이유로 이양 되었다는 내용 - (상업적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 합니다.3,4번)
5. 촬영 날짜와 모델의 인적사항(주소/전화번호/이메일/생일등) 싸인 - (촬영에 대한 동의의 증명) 2
7. 촬영자(저작권자)의 싸인 및 이름/촬영국가(도시)/촬영내용
8. 그밖의 협의 사항(기록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4번의 이유로 전권이 사진가에게 있습니다.)-모델분들은 확인 및 요구가 가능합니다.
8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6번의 증인 같은 경우 없을 시에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있을시 좀 더 강한 강제력을 갖습니다.
일반 양식은 이정도 입니다만, 이것도 허점이 있으니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사진가, 모델 양쪽다 입니다.) http://scq.kr/bbs/board.php?bo_table=fn12&wr_id=619
EX>촬영후 사진을 받은 직후 바로 사진이 마음에 안드니 사진의 공표를 불허 한다 라고 일방적인 통보가 가능합니다.(공표전이라면 모델료와 촬영 비용만 날리게 되는 것이죠.)- 맹점은 이런것 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 모델 역시 안좋은 평가가 내려 질 수 밖에 없겠지만요.(말만 다르지 먹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촬영일로 부터 1년간 기본적인 허가를 유지 하며, 이후 언제든지 철회 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기한을 정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옳은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파기에 대한 조건"명기가 가장 좋겠지요.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침해가 될 명예훼손이나, 촬영 컨셉 등에 대한 내용 외 활용시 파기 및 철회가 가능하다. 가 사실 가장 맞긴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의 상황에 맞추어 작성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이후 모델 및 사진가의 변심에 의해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이기도 하지요. 위의 2가지 프로그램은 서명이 끝나고 작성이 완료 되면, 사진가와 모델의 e-mail 로 PDF파일로 제작이 되어 각각 자동 전송이 됩니다. 메일의 관리 만으로도 초상권 허용 및 촬영자의 의무에 대한 서로 증거를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한 처리가 됩니다.
일단 초상권이라 함은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권(제10조)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인격권이 포함된다. 헌법은 일단 기본적인 가장 법중의 상위 법이므로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신체의 일부에 대해서도 동의를 구하는 것이 엄격하게는 사실 맞습니다만, 실제적인 법리 해석 및 결과로써는 그 신체의 일부에 대한 의도와 사용처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 또한 그 신체의 일부가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부분도 존재를 하지요. (이것은 좀 복잡하게 생각되겠지만... 상업적 용도에서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 모 동호회에서 "연예인 외에 일반인은 초상권이 없다." 라는 소리를 듣고 어안이 벙벙해진 경우도 있습니다만, 결론 부터 말하면, 초상권은 헌법이 정의한 인간의 기본 권리 입니다. 당연히 있으며,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연예인 같은 경우 외엔)가 쉽지 않다 라고 생각하셔야지. 이것이 와전되어 초상권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다간 큰 코 다칩니다.
물론 재산권도 존재 합니다. 누가 내 소유의 건물 집, 기타 등등의 물건 등을 함부로 촬영하면 안되는 권리 입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그 재산권을 침해 했다는 것이 입증 되어야 겠지만요. 기본적으로 국제 통용 허가서에는 재산권에 대한 권리 허가서도 필요 합니다. (가게내의 인테리어등 건물의 내관 외관...등)
|그렇다면, 초상권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는가?
네 있습니다.
1. 허가된 공연장에서의 촬영. (허가된 촬영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 공연 저작권 문제에 허락이 먼저 입니다.
2. 공적/공식인 행사등의 인물. ex> 기자회견장의 XXX(공무원이라던가 연예인 등등)
3. 시위 현장의 사람들. (시위를 한다는 것은 "의견의 표출"을 하기 위해 자신의 주장과 더불어 "누가" 했는지에 대해필요한 것도 있기 때문에, 초상권이 없습니다.-제지 받을 수도 없습니다.)
4. 공공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진의 경우. 공공성이라는 것은 재해 재난의 상황의 기록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4
정도 입니다. 그외엔 불가능 하며, 위의 경우라 하더라도 "개제와 공표를 불허 하는 의사"가 표현 되었을 때, 기록자 및 저작권자는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2,3번 제외(단, 기본권인 인격권이 침해 되지 않는 명예훼손이나 비난을 위한 촬영일 경우는 3번 같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견"외에 인격모독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초상권의 문제가 아닌 명예훼손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저작권의 개념으론 촬영의 제지를 당했을 경우에는 제지 하는 쪽이 위법이 됩니다. 장비와 사진 자체가 재산권이며, 공표하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도 제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표한다 해도 위의 인격모독 및 명예훼손이 아니면 문제가 없습니다.) 5
즐거운 사진 생활 및 예의 있는 사진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권리에 대한 인지와 이해 입니다. 사진가인 무진군 역시 누군가의 피사체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내 가족도 마찬 가지구요. 또한, 사진가로써 모델과 재산사용에 대한 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불편 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른이의 기본권을 침해해서 얻는 사진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면, 그 사진의 가치가 얼마나 좋으냐 혹은 떨어지게 되는지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록 : 저작권에 대한 글 http://clean.daum.net/copyright/whatis.html
사실 저작권 침해 같은경우는 무척 복잡한 내용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간단한 부분에 대한 위의 링크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저정도만 해도 많은 저작권 침해는 벗어 날 수 있지요. 다만, 모든 법이 그러하듯 법리해석과 판결의 내용이 다 같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2018.03.14 추가 초상권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촬영 자체 만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공표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법리 해석에 대한 부분이고, 과거 부터 주장하고있는 그 대상에게 보여주기 민망한 사진은 지우는게 맞습니다. 대상에게 이렇게 찍었는데 괜찮냐? 동의를 얻지 못하는 사진이라면, 잘못한 것 이겠죠. 6
과거 글타래 입니다.
다른 언어로 1도 모르겠으면, 아래의 페이지에서 여행 예정인 국가의 양식을 받자.
https://contributors.gettyimages.com/article_public.aspx?article_id=1834
다만 게티이미지는 영속적인 계약이므로.. 수정이 약간 필요 합니다. (뭐 그것도 ok하면 되긴 하지만 일반적 촬영에서 초상권을 과거엔 허락했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뀌는 경우 모델에 불리한 부분으로 법적 책임은 피하겠지만, 도덕적 윤리적 문제로 복잡해 지긴 합니다.)
- 기본적으론 1달러 이상의 재화 입니다. 협의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본문으로]
- 주민번호 수집은 아닙니다. (해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으로]
-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있으면 좋습니다.(확실한 사실관계가 되니까요. 훗날 법정분쟁이 될 수 있을 시에 증인으로써의 역할도 됩니다.) [본문으로]
- 길의 여성의 다리를 찍고 "점점 짧아지는 의상 이대로 좋은가?"라는 식의 기사작성의 공공성이 아닙니다. [본문으로]
- 모든 법리 해석은 저작권을 지킬수 있지만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초상권과 저작권은 침해 하지 않고, 지킬수 있더라도 명예훼손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의 사건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자기 좋을대로의 법리 해석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중요한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겠지요. [본문으로]
- 법리 이전에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 입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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