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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군의 아스트랄 세계

저작권.... 제안 하나.

by 무진군 2009. 4. 16.


주의!!!!!

<이글은 법적인 해석이나 판례를 말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의견입니다.>
또한 아래 노란 box안의 글은 "제안이자 희망" 일 뿐 따라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작권 강화도 좋지만, 국회에서 이런식의 가이드라인을 좀 생각해 보는 건 어떨지...
근데 이거 퍼가서 국회에서 회의 하면, 나는 저작권을 행사해야 해? 말아야해?..=ㅅ=;;...

함부로 따라하심 큰일 납니다. 법적인 해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솔직히 미친 소리 같기도 하지만.. 저도 이럴 경우에는 동의 하고 싶긴 합니다.
 다음의 경우 저작권에 대한 위법사실에 대한 면책이 주어 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모든것은 비 상업적일 경우에 한해서 이런식의 가이드 라인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상상 속의 제안일 뿐 입니다.

 CCL자료 같은 경우 최초 저작권자가 명기 하는 것을 지켰을 경우 면책!
(이건 적법한 것 입니다. 물론 그 최초 저작권자의 표기 일 경우 이지 펌을 한후에 펌블로거가 붙인 CCL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원 저작권자의 CCL자료일 경우!)

 캡춰 및 짤방을 제외하고는 저작권자 표기를 해주는 것을 기본적으로 지켰을 시 라는 단서가 먼저 붙습니다.

 동영상->캡춰 이미지 면책 (짤방류)
 동영상 클립일 경우 오프닝/엔딩일경우 면책 일부 클립 같은경우 예>30초 내외의 클립은 면책
 mp3등의 음원 ->Mono/ 48kbit / 22000hz미만의 샘플링 음원일 경우 면책
 사진 ->긴변의 pixel이 400px이하이며, 네임텍들의 훼손이 없는 경우 면책
 이미지 -> 만화의 경우 1page내외. 면책
 일러스트 -> 사진과 같음.

 이 모든 것은 온라인에서만 인정 되며, 출판 인쇄/인화 시에는 어떠한 경우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음.
 컴퓨터및 프로그램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음.


 뭐 이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copyright를 행사함에 이런 글을 쓰는건 상당히 모순일 수도 아닐 수도[각주:1] 라고 볼수도? 있지만, 사진 같은 경우 초상권이 결부 되기 때문에 이건 저작권과는 다르다 봅니다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이겠지요.. 이런식의 가이드라인이 정부나 기타 등등에서 어느정도 되어 주면 블로깅을 할때,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지금의 저작권 법은 너무 두리 뭉실해서 이래 저래 법적으로 골치아픈 문제가 산적해 있는 듯 합니다.
 난감하죠..=ㅅ=;. 저런 가이드라인 등이 실제로 발표가 된다면, 각 경찰서에서도 일거리가 많이 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물론 저런 식의 적법한 부분이 있다면, 음원 쪽에서도 확실히 좋은 음원을 위해 구입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개는 질이 낮아도 들을 수 있는 mp3가 합법화 되고, 대신 mono!로 그럼 당연히 그걸 듣고 어 괜찮네 사볼까? 라는 식으로 연결 되지 않을까.. 물론 그외의 불법음원을 때려 잡았을 경우지만 지금처럼 때려 잡는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사진등은->최소 3x5사이즈 최소 인쇄에서 깨질 크기가 저정도 크기니까 제안을 한것이고 사실 증명사진 크기로 인쇄 한다면 충분한 크기긴 하네요.. 근데 증명사진 크기로 남의 사진을 인화 해서 쓰진 않을 듯 합니다.ㅋ 특히나 초상권이 걸려 있는 경우 제외하면 결국 풍경 이니까요. (웹에 소개 하기용이라면, 싸이 크기 정도면 되지 않을가 싶습니다. 여러장을 붙여서 소개 할 수도 있고, 소개 하며 옆에는 글을 적을 수 있으니.. 충분하지 않을까요?)

 사실 글(시/소설/가사)등의 문제는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가사정도는 면책 식으로 해주는게 어떨지..
 저작권 강화한다고 정부에선 떠들어 대는데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도 없이 마녀사냥식으로 벌이는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나 동영상 캡춰 이미지나 만화책류의 일부 컷 혹은 1개 페이지 내외는 현재는 어느 정도 저작권외로 인정해 주는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등이 발생할때 자진해서 삭제나 수정을 할 시간을 주는 것고소일전 1달 이상 된 포스팅 등에 대해 부여해 주는 것은 어떨지... 현재의 고소 시스템으론 참 막무가내입니다. 블로그스피어에 보면, 저작권 관련 이야기로 속상해 하는 블로거들이 많으신거 같습니다.

 불법이라면 불법이고,(물론 저는 동영상 캡춰를 통한 짤방류를 제외하고,음반으로 발매된 적이 있는 음원 파일등은 없습니다.)그런거 안올리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음악 블로거분들에겐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꽤 안타깝죠.. 소개 하고 싶은데 어찌 할 수 없는 상황... 대부분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뭐 가끔은 음악을 포함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작년 5월의 코메디 포스팅(사실 읽어 보면 코메디가 아닙니다.)을 링크걸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8/05/15 - 아하하하 커피샵 음악도 들을 땐 돈내라??!?!!?

갠적으로 별다방은 좋아 하지 않지만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의 코메디도 꽤 멋졌죠... >_</ 굿잡.

2009. 4. 16. 추가(면책보다는 허용범위 쪽이 좋겠군요.) 면책이라는 말을 '허용범위' 로 읽으시면 됩니다.




  1. 물론 저런 면책 부분이 있다는 것과 저작권을 행사 하고 있는 것은 다른 문제 입니다. (저런 면책 가이드 라인이 있다면, 그것에 맞춰 제 사진을 활용하는 것에는 100% 동의 할 수 있습니다.-물론 초상권이 걸리지 않는 사진일 경우 이야기 입니다.- 그외의 상황에는 저작권을 행사 하고 있으니 주의해 달라 라는 표현인 겁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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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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