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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필자는 예를 들어 간단히 말하겠다..
100M라는 파이프를 모모 회사에서 사왔다고 치자. 그런데 받아보니 60M라는 파이프다..
물을 꽉꽉 눌러 보내도 60M 라는 파이프에서 지나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
트래픽을 발생한다 했는데 모모 회사는 저수조가 있다고 생각해 볼때.. 자신이 풀어 놓은..100M라는 파이프로 물이 쏟아 지는것을 당연히 (전부 풀로 쏟아 진다고 해도) 저수를 할수 있는 능력이 되야 사업자로써의 기본이 되는것인데..
이미 100M와는 다른 작은 파이프를 주고 거기에 풀로 전체 가입자중의 일부가 쏟아 낸다고 해도, 글쎄.. 그걸 처리할 배수능력이 없다 치면, 그것은 쏟아 내는 사람의 문제 인가? 아니면 배수능력이 없는 회사의 문제 인가?
파이프 자체도 원래의 약관 자체가 불공정 하다 느낀다. 최소한의 자신들이 A/S및 환불(위약금을 물지 않는) 보장속도라는게 존재 해야 하는데 그 보장 속도라는것도 원래 계약인 100M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관련기사 :"최고 '100메가' 초고속인터넷…최저보장속도는 겨우 5메가"
이런 불공정한 상황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회선에 대한 최고 속도에 미루어 장만한, 대역폭이 높은 회선(아무리 최대로 써도 넘을 수가 없다.)을 공유로 쓴다고 해도 옆집과 쓰는 것도 아니고 가족 단위 혹은 가정단위로 활용하는데(세든 사람에게 나눠 주는것도 아니지 않은가?-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트랙픽 과다라는건 자신의 회사가 바보다 라고 인정하는 꼴 같다)
이게 뭐같은 상황이란 말인가...
서비스의 질을 올릴 생각을 안하고, "KT 관계자는 "5메가 속도에 월 200만~300만원을 내는 전용회선 기업고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저보장속도를 낮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이런 말을 하는건 QOS(회선당 제한폭)를 맘대로 걸겠다. 라는 것 밖엔 안된다.
나는 분명 100M 광랜을 깔았음에도 KT기준으로 치면 초당 4M이상만 나오면 장애가 아니라는 뜻이다..
ㅡㅡ;
계약상의 속도에 비해 4%의 속도밖에 안나며 96%의 장애가 발생했음에도.. 목에 힘줄수 있는 것이다.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시간동안 풀로 쓰는 것도 아닌 회선의 공유(그것도 가족간의)가 문제 된다 라 주장하는건 어이가 없는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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