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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군의 아스트랄 세계

블로거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by 무진군 2009. 8. 30.



 잠을 4시간여 밖에 못자고 낑낑대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곳엔 티스토리 블로거이신 "KAY"님과 "blue2sky"팀장 더블루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더블루님은 전의 인터넷 간담회 때도 함께 하셨기에 무척 반가웠습니다. 저나 더블루님이나 둘다 저작권 관련해서 관심도가 높아서 인듯 합니다.

 여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잠깐만 참아 주세요..
 80분의 신청이 꽉차서 테터툴즈와 티스토리가 함께 진행해서 onoff mix에서 참가 신청을 받은 저작권 관련 세미나여서 그런지 높은 열기가 느껴 졌습니다.(거의 기자들이라고 생각이 들정도로 각종 노트북이 등장하고 급히 적으며, 트위터로 질문내용을 받아 요약해서 질문하기도 하고, 또한 생방송 중계까지 되었습니다.) - 전원참석인지는 모르겠군요.


 일단 1,2부로 나뉘어져 진행 되었습니다. 1부는 저작권 위원회에서 나오신 분이셨습니다. 거의 정부 대표 분위기 였기에 곱지 않은 시선이었는데 여러가지 내용이 나왔지요. 그러나 짧게 요약이 됩니다.
 "정부에선 비상업적[각주:1] 블로그에는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 음 너무 정부 발표랑 다를 것이 없군요.. 그래서 무진군이 다 듣고 생각한 추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위원회 및 문화 관광부에서는 간섭하지 않으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각 법무법인의 민형사상 소송은 발생될 수 있다."

더 짧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은 불법. 정부는 손안대는 것은 맞고 예전 저작권 법과 거의 동일 하니 소송을 당하는건 니들 문제"

 아.. 간단 합니다. 나머지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중 이란 것이고, 동영상 같은 경우 XX초 제한을 두면 그걸로 나누어 전체 동영상을 올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기에 못한다. 라는 건데, 이것 역시 조금 웃깁니다.. ㅎㅎㅎ 3분짜리 제한일 경우 괜찮다 하면, 60분 짜리 영화를 20등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올리는 경우는 없겠지요.. ㅎ 보는 사람도 짜증나는데.. 3분제한이던 뭐던 간에 오프닝 엔딩은 괜찮다 라던가 그런것도 역시 없습니다. MP3의 퀄리티별 허가방안 등도 무시.. 여튼 하지 말랍니다. 정부에서 개입해서 저작 권법(저작거리에서 발생된 권법의 이름은 아닙니다.)을 쓰는 경우는 상업적 블로거 에게 이고 3회 연속일 경우 게시판 폐쇄가 가능하다. 인데.. 음.. 뭐 일반 블로거가 폐쇄 당할일은 없고, 법정 출두는 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지요..(이게 더 무섭?)

 그럼 또 궁금한게 생겼습니다."인용 및 비판 패러디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가?" 라는 질문에 "법정에서 한다" 입니다.

 네, 소송크리를 당할 경우 꼼짝 없이 6개월간 정신적 고통 및 변호사 선임등 금전적 손해를 입어 가면서 무죄 받는다고 해도 손해 입니다. 유죄 일경우는 더 끔찍하지요.. 추가적으로 돈도 나가게 되고..경찰에서 부르고 검찰에서 부르고.. 무고죄가 되서 반격이 가능 하다 라고 하는데 그정도 여유 있는 블로거 분들은 없으시죠..ㅋ 블로그는 기업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2부로 넘어 가겠습니다.

 2부에서는 김주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님이 수고 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송의 진행 방법 및 벌금이나 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뭐 대충 알려진 것과 비슷합니다..^^ 그건 넘어가고.. 제가 질문한 내용을 써 보겠습니다.


 "만약 저작권 위반인줄 모르고 올렸던 포스팅을 나중에 알게 되어 삭제를 했으나, 포털등에 '캐시'나 '저장된 페이지'에 남아 있게 된다. 그럴 경우도 저작권 위반인가?"

 "위반이다. 올렸다는 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 이기 때문에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지운다음이라 캐시나 저장된 페이지가 '증거'로써 채택이 되야 하는데 실 페이지는 없다." 라는 질문에..

 "채택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법정에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될 수도 있고 안될 수 도 있다는 뜻)"


 다시 말해 역시 6개월 정도의 빡센 소송 절차를 지나야 합니다.... 이정도 까지 이야기를 들으니 자폭 분위기?... 포스팅을 다 엎어도 답은 없군요.ㅋ

 결론은 사냥개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숙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copyright를 반대 하는 글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이용할 방법에 대한 것. 그리고 옛날 저작권 법을 현재 디지털 시대에 들이대는 부분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 라 생각합니다.

 하긴 이번 저작권법 개정이란게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단 것 외엔 크게 변한 것은 없지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이빨을 날카롭게 세우는 분들이 꽤 계시니... 물리지 않게 조심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듯 합니다.(99%의 블로그를 뒤흔들면, 하나는 꼭 나올꺼라 생각합니다.ㅋ)


추가: 네이버의 "소년의 마음을 가진 아저씨를 위한 장난감 나라"의 손담비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오버 한게 아니냐." 로 끝난...=ㅅ=;.. 정부가 한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끗...



 결론은 소송크리를 당하면 소송기간 동안 당하는 정신적 금전적 손해는 블로거에게 있다 입니다.

정부가 개입해도 비상업적 블로거들은 괜찮다 라고 말을 하지만, 뭐 압니까? 정부가 개입한 법무법인이 있을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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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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