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티스토리에 이런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음... 스팸이나 음란, 저작권위반 및 명예 훼손...등등... 뭐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은 많을 듯 합니다.. 정보통신법 및 이용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자 입만 아프고.. 분명 필터링이 되고 그것을 제제한다던가, 다른 유저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허나, 일방적이면 안되는 것 입니다.
뭐 무진군도 이런 일로 레진님을 들먹이면서 글을 적는 이유는, 예전에 한번 명예훼손으로 한번 1당했지요...기분이 상당히 안좋았습니다. 아마도 당해 본 사람이 압니다. 2
티스토리의 대응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허나 그 대응방식은 잘 못 되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예전부터 블라인드 당한 게시물 및 게시자가 공통적으로 갖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저작자(글을 쓴사람)도 글을 볼 수 없고 접근을 못하냐 라는 것 입니다.
이것은 저도 같은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귄리 침해라....=ㅅ=; <=- 확인 가능합니다.
참 미치고 팔짝 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입증을 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습니다.(읽을 수 가 없으니까요.. 뭔글인지 기억이 나야 입증을 하던가 말던가 하지 않을까요?
권리 침해가 되었다면, 일단 게시자에게 알리고, 그 게시자가 몇일 내로 그것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거나 자진 삭제를 할 시간은 주었는가? 무조건 권리 침해로 글을 읽지도 못하게 하는 현 법도 참 황당하기 그지 없다는 것이다.
물론 개인 명예훼손일 수 있지만, 게시자가 판단해서 처리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고 이런식의 처리 방식은 확실히 문제다...
무진군의 블로그 내 "권리침해?"라는 글 中
현행 악법과의 처리 방식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티스토리의 관리 방식이 스타일에 맞았고 대부분에 대한 것은 불만이 없지만, 이런 제제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 통보 및 명확한 사유 통보 및 발행이나 공개가 아닌 비공개 혹은 블로거 주인(저작권자)에 대한 포스팅(저작물)의 열람 및 백업할 권리는 인정했으면 한다 라는게 개인적인 바램 입니다.
티스토리 약관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 7 조 (권리의 귀속)
(1)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귀속되며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게시물 등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일체에 관한 권리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각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7조 1항이군요. 저작권을 포함한 권리는 각회원에게 귀속 됩니다. 3
그것이 미풍양속 및 반사회적인 포스팅이라 하더라도, 그 저작물에 대한 백업 및 저작자 개인에 한한 열람 권한은 보호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의 서두에 적었듯이 "옛날 저작물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 하고 싶어도 저작자 조차 읽을 수 없는 통보 및 무단 접근금지는 잘 못 되었다." 생각합니다.
위의 권리침해에 대한 법률의 내용을 보더라도, 즉시 조치를 해야 한다. 라는 것만 있을 뿐이지 저작자의 열람권을 막아야 한다는 없는 겁니다. 다시말해 "제3자가 멋대로 열람을 못하게 함이 목적"이지 글 자체를 삭제하거나 열람 중지를 시키는 과격한 방법에 대한 발전 시킬 부분은 앞으로 티스토리나 다음쪽에서 분명 처리 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런식의 대응은 좆지 않아요!
갑과 을이 아닙니다. 티스토리 블로거는 다음과 티스토리와 공생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티스토리 서비스에 기생 하는 것이 티스토리 블로거가 아님을 운영진도 알아야 합니다.
단, 캡쳐 이미지 및 펌 동영상은 그 제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이외에 허락 받지 않은 곳에서의 게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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