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에 아무리 불타는 성욕이 있다 해도 동의가 없다면 꺼야 한다.(여자던 남자던)
한동안 강력 성범죄 사건부터 시작해서 우리사회에 판결에 대한 시각이 좆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많다.
뭐 우리나라의 법 자체가 증거위주 이고 어느한쪽만 듣고 판결을 내려야 하는 판사가 아니니 문제가 힘든건 이해가 가지만 서도, 그 피의자의 당당함에는 혀를 내두르게 된다.
미성년자 성폭행에서 피의자가 미성년자 일경우 자신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에다가, 당당한 피의자 부모들도 문제이다. 피의자 부모들이 목소리를 올리는건 잘못한걸 알고는 있으나 소리치지 않으면 더 큰 징계가 내려질꺼 같은 두려움이겠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선 그것만큼 괴로운 것도 없지 않은가?
뭐 이것저것 다 떼고 보더라도 필자가 정말 이해가 안가는 것은 "초범이며, 반성하는 빛이 보이므로" 라는 식의 판결이다.
성범죄는 고의성의 다분하며, 초범이라고 형이 감량 된다면 살인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계형 범죄(뭐 분유를 훔친다던가, 음식을 훔친다던가 돈안내고 튀다 잡혔다던가)등은 위의 이야기가 충분히 가능하다. 반성하는 빛이라는건 본인 이외에는 모르는 것이 아닌가,
시범케이스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법.
초장에 무섭다.라는 인식이 되면 꽤 많이 줄지 않을까? 싶다. 예를 들어 탈영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교육한다.(군대 같은경우) 탈영을 할시에는 본인 보다는 주변인에게 더욱 많은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고 탈영하는 이는 문제가 있는가 보다.(물론 형은 다 받는다-적게 받는 경우도 있으나, 군생활은 확실히 연장된다..)
성범죄나 살인 같은 경우는 다르지 않는가? 우발적 살인 초범이며 그당시 상황이 그러했다 라고 해도 최소한의 죄의 범주가 무겁다.. 그러기 때문에 아주 화가 나도 쉽게 살인을 하지 않는것이다. 성범죄는 어떠한가? 욕구를 제어 못했으므로... 피의자가 죽을만큼의 고통이나, 아니면 심각한 위협에 놓여 지는 것이 아니다. 당연 초범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든다.
이런 연유로 필자는 공창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다. 이용을 하던 안하던 국가가 관리 하는, 공창제도는 필요하다.(또한 그 종사자 같은경우도 직업으로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바이다.) - 돌던질 사람이 많겠지만 사실 그렇다.
저런 생각을 갖게 된 자체가 속칭 588등의 성매매 업소 때문에 발생하였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 나이든 어른을 받아줄 여자는 없고, 나이든 남자(앞은 어른 뒤는 남자주의!)중에 장애우를 건드리는 경우나 탑골공원등의 위험한 상황들은 예로부터 이야기가 많지 않은가?. 세상에는 성욕을 풀고 싶어도 풀 수 없는 여자&남자가 많은것이다.(묻지마 여행이 왜 있는가?)
여튼.. 삼천포로 빠졌으니.. 다시 돌아와 공창제를 다시 만들고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지켜져야(직위고하와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한다고 필자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또 하나 판결이 증거 불충분이나 기타 등등의 사유로 감형이 된다고 해도"초범이며, 반성의 빛이 보이므로..."의 레파토리는 성범죄 관련 사범에겐 사용되면 안된다.(갈놈은 가는거고 아닌놈은 아닌거다.)
위의 기사의 판사에게 필자는 말해 주고 싶다."초범혹은 평소 행실에 대한 이야기는 개나 줘라..."
성폭행에 대해서는 여자 성폭행범이 아닌 이상에야 남자가 아예 의식이 없는 상황이 아니고서야. 남자쪽의 잘못이 크지 않을까? 싶다.(특수한 경우까지 싸잡아 이야기 하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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