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을 하지말자1 웹2.0의 공유는 자료의 공유인가? 생각의 공유인가? 부제:무진군의 블로그의 저작권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예전의 저의 글에도 적었듯이 CCL과 copyright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둘다 저작권을 강조 하지만 조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CC라는것은. "스크랩 및 펌을 허락합니다. 단 표기된 규약을 지켜주시는 한도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입니다. copyright라는건 저작권을 뜻하는 것으로 어디에도 스크랩이나 펌을 허락한다 라는 뜻이 없습니다. 오히려, "경고" 입니다.함부로 글을 퍼가거나 스크랩을 할 경우 저작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라는 뜻이 내포 되어 있는 조금더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copyright는 짧게 ⓒ로 표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표기(ⓒ던 copyright던)가 되어 있을 경우 저작권에 대해 허락을 득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 2009. 3.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