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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군의 아스트랄 세계

블로그 사냥이 시작 되었다!!!!

by 무진군 2009. 6. 23.


 너무 제목이 자극 적인가요?..
 하지만 맞습니다.. UCC사냥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포스팅 역시 알량한 잣대로 재서 수익사업을 하는 좋은 먹잇감에 노출 되었다고 밖엔 생각이 안듭니다.

 "어머나! 이건 사야해!" 라고 쓰면 .."어머나" 때문에 장윤정씨 노래 제목일 수도 원더걸스의 노래가사의 일부일 수도... 그래서 블라인드를 걸 수도 있겠군요...

 가사에는 몇음절 이상의 라는 것도 없고 책과 시의 인용도 마찬 가지 입니다....

 얼마전 포스팅 정리를 하고..(1000여개의 포스팅의 짤방 삭제 작업..=ㅅ=;.) 오늘 믹시를 보다 보니 이런 글이 눈에 띠는 군요. 제 블로그 들어오시는 분들도 한번씩 읽어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보니 후덜덜 하군요.. 이정도 급이면, 한글을 쓰는것 자체도 "훈민정음"에 대한 저작권 위반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나 조카의 재롱잔치도.. 가족들끼리의 장기 자랑이 담긴 동영상도 꼭꼭 숨기고 혼자만 보시기 바랍니다. 노래방에서 녹음해온 테잎은 당연히 혼자만 들어야 합니다. 최대로 봐서 당일 함께 노래방에 돈내고 들어간 사람만이 가능하며, 혹 그 테잎이 걸리게 되면, 노래방에서 녹음해준 노래방 업주 또한 2차 저작물 위반으로 처벌할 상황이군요.

 자자~ 혹시는 없을꺼 같습니다. 걸리면 ㅂㅈ되는건 시간문제니 각자 맘편히 포스팅 내리심이 좋으실 듯 합니다.
 6월 말까지 저도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서 7월이 되기 전에 이상한건 다 내려야 겠군요.. 어차피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이고.. 왠만하면, 요즘 가요에 대해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ㅅ=;.. 알아 봐야 의연중에 포스팅에 겹치는 대사라도 나오면 큰일이죠.. "토요일밤에 봅시다" 라던가.."새러데이나잇"이라던가도 위험하니 "새러데이밤에 봅시다"가 저작권을 피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짤방은 직접 찍는 센스.. 이나..=ㅅ=;. 또 저 조형물 만든 작가님이 "저작권" 으로 거시는건 아닌가 심히 걱정 됩니다... 거리의 조형물에 대해서 까지 이제 문제가 생긴다면.. 사진도 포기해야 할지도..ㅋㅋ

 근데 가끔 연예인들이, 다른 연예인의 노래를 흥얼 거리는 경우가 슬쩍 나오는 TV가 있곤 한데.. 그건 고소 안하나염?.. 미수다에서 노래방에서 자주 부르는 노래가 뭐죠? 하면 흥얼 거리던데, 노래방이야 그노래를 부를 권리를 구입해서 그곳에서만 이용을 하는거고 길거리에서 흥얼 거리면, 2차 저작권 위반입니다. 위의 경우대로 따져 보면 당연하지요.

 "아이의 재롱"이 주 관점인지. "노래의 가사!" 가 나오는게 관점인지 "안무를 딴 것"이 잘못된 관점인지 도통 알길은 없습니다만. 블로그 글이 블라인드 처리되는건 저작권/명예훼손/불건전자료/미풍양속을 해치는 것 등등 피할 것도 참 많습니다.

 사실 걸고 넘어지면 ㅂㅈ만드는 건 쉽지요..... 현재 상황이 안쓰러울 뿐입니다.. 과거로의 회귀에 악셀을 밟는 브레이크 빠진 폭주 자동차군요..

 법무법인님 애꿎은 블로거들 패면서 시간낭비하지 말고 빨리 돈버는 법 알려 드릴까요? 일단 동영상 검색해서 싹 고소 시작하시길... UCC BGM으로 넣으면.. 이미 저작권 위반..고고싱! 패러디도 마찬가지.. 그럼 꼭 해보고 싶은게 있는데 H당. 박XX의 말말말 코너 보면 참 다양하더군요..3번 걸리면 웹페이지 폐쇄죠?... ㅎㅎㅎ 8월에 봅시다..H당 홈페이지.(이건 큰껀이고 뭐 하나 안걸린게 없습니다. 패러디라는건 그안에 위트와 생각이 담겨야 하는데, 이것은 "이용"의 범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정신적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사진이 다수 포함 되어 있습니다.>

 관련자료 : http://news.cyworld.com/view/20090306n10143

 일단.. 저작권료를 주고 사오시던 아니던 주어가 빠지던가 디자이너 잘못이다 라던가.. 기타 등등해서 무죄겠지만.. 참.. 보고 있으면 웃기긴 합니다.


저도 저작권을 주장하는 만큼 저작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 입니다.
다만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유저가 없다면 그 저작권도 별볼일 없어 지는 것 입니다.
어느정도에 대해서는 합법적 활용 방법에 대해 "제시"가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도 명확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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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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