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당해보니 멜랑꼴리하군요..
권리침해에 의해 제한된 글...
그닥 권리 침해랄 것도 없었는데 말이죠. 예전의 모 이슈에 대해 글을 썼던 것인데 이렇게 바뀌어 버렸네요..=ㅅ=;.
●주소 : http://mujinism.com/20
●문제 된 게시글 : 순*향 병원 의료사고??!! 2007/04/04 19:36
●신고접수일 : 2008년 7월 17일
●신고내용 : 명예훼손 게시글 삭제신청
●신고자 : 순천****원
요지는 이렇습 니다만.. 별의 별 글을 다 삭제 하게 하는군요.. 오래된 글이라 글의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양쪽의 문제를 떠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의 글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게시자도 읽을 수 없다는 것이 불합리 하군요.) 게다가 협의를 했다고 알고 있는 유가족 측에서 말한것도 아니며, 저글에는 동영상이 포함 되어 있지도 않았다.는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 검색을 해보니 싹쓸이 당했군요.. 1년도 더된 글에 대해 영예훼손이라는 어이 없는 명목을 달다니, 이것도 참 어이 없구요.
게시자께서 해당 글이 [명예훼손-혐의 없음]을 아래 구제 관련 기관을 통해 입증하여 주실 경우에는 30일 이내라도 언제든지 글의 복원 가능하오니, 관련 기관의 결정을 득하신 경우에는 권리침해신고센터로 해당 내용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중 발췌
입증을 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습니다.(읽을 수 가 없으니까요.. 뭔글인지 기억이 나야 입증을 하던가 말던가 하지 않을까요?
※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해당 게시글의 삭제를 희망하신다면 아래와 같은 삭제 신청서를 권리침해신고센터로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해당 게시글의 삭제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제목 : 본인 글 삭제 신청서 내용 : 이름/ 주민번호 / 게시자 아이디 / 연락처 /요청사항 기재 )
-메일중 발췌
라고 하지만, 글쎄요... 게시자가 판단 할 수 없는 문제 인데, 과연 삭제를 희망한다. 라고 글을 보낼 수 있을지도 애매 모호 하군요.
최근에 포탈폐쇄권을 문화체육관광부가 갖겠다 라고 말한걸 보면 어이가 없을 뿐이다.
권리 침해가 되었다면, 일단 게시자에게 알리고, 그 게시자가 몇일 내로 그것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거나 자진 삭제를 할 시간은 주었는가? 무조건 권리 침해로 글을 읽지도 못하게 하는 현 법도 참 황당하기 그지 없다는 것이다.
예전 관련 기사를 검색해서 읽어보고 그 글의 요지가 기억났다.
어느쪽이 잘했던 간에 강제적 물리력이 투입된 것이 잘못이다. 라는 요지의 글이다.(자세한 내용은 나와 봤자 또 같은 일의 반복이니.) 누군가를 비난하지도, 그걸 선동하거나 유언비어를 날조해서 배포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이라는건, 납득하기 어렵다. '기록'으로 존재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독도에 대해 이야기 한것도 일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면 전부 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1
물론 개인 명예훼손일 수 있지만, 게시자가 판단해서 처리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고 이런식의 처리 방식은 확실히 문제다... (에휴 써봤자 손만 아프고 삭제 할 예정이다.)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듯 하니,
...... 이제 기록이던 의사의 표현이던,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을 할 수 없는 세상 2인 것이다.
에라이!!!!
(게시글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어 임시삭제 조치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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