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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군의 사진 이야기

공모전과 저작권.

by 무진군 2016. 3. 31.


거두절미 하고 바로 본론 갑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이라는 것은 양도라는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권리 허가가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폭넓은 의미의 권리입니다만, 기본적인 권리는 생각보다 복잡해서 공공대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공표권, 기계적 복제권, 대여권, 동일성 유지권, 배포권, 복제권, 서명표시권, 실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저작재산권, 전시권, 지식재산권의 하부 권리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저작 인격권, 성명표시권 등은 당연히 저작권 내용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므로 작품활동의 시작 부터 고유한 권한으로 유지가 됩니다. 보통 권리 허가를 갖기 위해 "응모작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라는 부분은 중요한 인격권과 성명표시권등이 침해 되거나 침해 될 수 있습니다.(응?)

 조금 복잡하죠?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미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 바뀔수는 없는 것이지요. 보통 복제권 배포권, 동일성 유지권(편집을 당하지 않을 권리), 기계적 복제권 등등... 에 대한 부분을 귀속하고 싶다.(라는 공모전의 희망 섞인 내용이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라는 것 입니다.) 이것은 공모전의 "상금"과는 별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로 협의가 되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는 중요한 부분으로써, 각 예술가의 저작권리를 허가 받았다라는 표현이 맞으며, 상금은 그 컨테스트 등에 대한 "상금" 일 뿐입니다. 저작권의 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계약"으로써 진행 되어야 함이 맞습니다.


 뭐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대부분의 공모전 너의 작품을 우리 마음대로 마구 써주겠어 은 사실 불법적인 불공정한 "계약"이기도 합니다.(보통은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공모전에 참가를 할 수 없지요.)

 그런 것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과거 부터 "저작권 표시 가이드라인"을 배포 했습니다만, 2014년이 되어서야 겨우 최종안을 배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링크 문서는 PDF니 다운로드 하세요.>


 뭐 모든 법안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만, 강제적이지 않은 가이드 라인이라던가,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실 저작권자는 "기업"을 상대로 소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공모전이 존재 하지만, 열정페이의 푼돈(상금)을 사용해서 자기 회사가 마음껏 사용할 저작물을 뽑아내는 공모전 같은 경우 응모자분들도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래는 위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표시 가이드라인" 의 7page의 캡쳐 부분입니다. 아래의 예시가 "바른" 표현이며, 적절한 저작권 표시 방법이자, 공모전의 문구 입니다.

공모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씩은 읽어 보시고 생각해 보신후 응모를 하시는 것이 옳다 생각됩니다.


저작권은 정당한 권리입니다만, 앗차 하는 사이에 복잡하게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구 합니다.
CCL같은 경우 저작권표기라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허가"입니다.

CCL?...당신의 저작물을 지켜 줄꺼라 생각하는가?

위의 본인의 글을 참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혹 틀린 부분이나, 추가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추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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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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