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법3

공모전과 저작권. 거두절미 하고 바로 본론 갑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이라는 것은 양도라는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권리 허가가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폭넓은 의미의 권리입니다만, 기본적인 권리는 생각보다 복잡해서 공공대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공표권, 기계적 복제권, 대여권, 동일성 유지권, 배포권, 복제권, 서명표시권, 실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저작재산권, 전시권, 지식재산권의 하부 권리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저작 인격권, 성명표시권 등은 당연히 저작권 내용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므로 작품활동의 시작 부터 고유한 권한으로 유지가 됩니다. 보통 권리 허가를 갖기 위해 "응모작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라는 부분은 중요한 인격권과 성명표시권등이 침해 되거나 침해 될 수 있습.. 2016. 3. 31.
7월 저작권 강화 문제 때문에 시끄럽군요. 저도 짤방을 많이 쓰고는 있지만... 참 대책없는 저작권 이야기 같습니다. 게임 스샷이 안된다.. 라고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PC용 온라인 게임이나, 스탠드 얼론게임류들 중 스샷기능이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안될 듯 싶습니다. (물론 저작권 표기는 해야겠죠..) 저도 이래저래 짤방 30% 요새는 직접 그려서 넣고 있는데 대책없이 두들겨 맞을꺼 같은 느낌이 강하긴 합니다. 뭐 사진도 찍고 직접 그림도 그리고 하니까 하고 싶으면 하면 되죠..=ㅅ=;.. 다만 짜증이 좀 나겠지만...말입니다..=ㅅ=;. 사실 저작권 표시 같은 경우도 재미 있는 내용이 있는데 CCL을 예전에 다루면서 알게된 내용은 새로운 저작권 관련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걸 주장한 시점 부터 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부분은 적용.. 2009. 6. 20.
저작권.... 제안 하나. 주의!!!!! 또한 아래 노란 box안의 글은 "제안이자 희망" 일 뿐 따라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작권 강화도 좋지만, 국회에서 이런식의 가이드라인을 좀 생각해 보는 건 어떨지... 근데 이거 퍼가서 국회에서 회의 하면, 나는 저작권을 행사해야 해? 말아야해?..=ㅅ=;;... 함부로 따라하심 큰일 납니다. 법적인 해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솔직히 미친 소리 같기도 하지만.. 저도 이럴 경우에는 동의 하고 싶긴 합니다. 다음의 경우 저작권에 대한 위법사실에 대한 면책이 주어 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모든것은 비 상업적일 경우에 한해서 이런식의 가이드 라인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상상 속의 제안일 뿐 입니다. CCL자료 같은 경우 최초 저작권자가 명기 하는 것을 지켰을 경우 면.. 2009.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