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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군의 아스트랄 세계

CCL과 COPYRIGHT.

by 무진군 2007. 12. 11.


 일단 CCL이란것 자체가 자발적인 인터넷 공유를 기반으로둔 이용허락 방식입니다.

 ^^; 얼마전에 사진동호회 분과 술을 마신적이 있는데 CCL이 라이센스 형식 중 하나 이나 펌도 막아준다는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CCL이 달려 있을경우 기본적으로 공유입니다^^ 다만 최대 4가지에 대한 규약을 두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옵션1. 상업적이 아니게..
 옵션2. 개작금지
 옵션3. 출처표기 를 한다면,
 자유롭게 가져 가셔도 됩니다. <=--- 주는 바로 이것!

 라는 식이지요..

 자신이 만든 컨텐츠를 어떠한 것이던 공유를 원하지 않는다면 COPYRIGHT을 표기 하고 이동을 허락지 않음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CCL같은경우도 저작권을 주장하지만 공유기반이고 copyright표기 후  이동금지면 아예 공유자체를 막는 것입니다. 글을 소개 하는 형식의 링크는 되지만, 컨텐츠 내의 오브젝트에 대한 단일 링크는 물론 안되는 것이겠지요..^^

 티스토리공지 블로그에는 아래와 같이 표기 되어 있습니다.

▷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란?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License)입니다. 저작권법 제 46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러한 이용허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원칙적으로 다른 이의 이용을 금지하되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이용을 허락하는 형태입니다. CCL은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개방적인 이용허락입니다. 자유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4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추출한 다음 이를 조합해서 6가지 유형의 표준 라이선스를 마련했습니다. 저작권자는 그중 원하는 라이선스를 선택하여 저작물에 첨부하고 이용자는 첨부된 라이선스를 확인 후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선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출처: http://www.ccommons.or.kr/info/about )
 다시 말해 그 라이선스 내용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저작권 관련 이야기가 많고 (참고 포스팅 = jETA to Alpha) 이런 것도 있으니 참고 하시구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창작물에 저작권은 존재 한다 입니다. 존중을 받기 위해 하는 CCL과 일반적인 copyright(본인 같은 경우) 의 비교라면 닫힌 저작권과 오픈저작권(CCL)정도로 차이가 날수 있군요..^^;.

 어느쪽을 활용하시는지는 유저 각분들 마다 다르시겠지요?^^

추가 합니다. jETA to Alpha블로그에서 읽었기 때문에 링크를 건 것이구요.
^-^ jETA님도 http://exia.egloos.com/1080477 엑시아님 블로그에서 읽으셨군요..
원본글위치도 함께 표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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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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